교사 개요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사고관에 의해 교사를 임금, 국가, 부모와 같은 위치로 간주하기도 했었으며, 학생과 부모에게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현재는 낮아진 출산율과 낮은 임금상승률, 공무원연금 하향, 떨어진 교권 등으로 이전보다 지원자 수가 줄었고 인기도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인기가 많고 대중에게 인식이 좋은 직업입니다.
사도헌장(師道憲章) - 스승이 나아갈 길을 밝힌 헌장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 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硏鑽)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師表)가 된다.
-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 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 혁신과 교육자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가정 교육, 사회 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 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교사 채용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할 경우,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그 밖에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부교수로 2년 이상 학생을 가르친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6개월~1년의 시보 기간 없이 바로 정식으로 임용됩니다. 정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육 실습으로 시보 기간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수
2021년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수는 500,859 명입니다. 이 중 남자는 138,897명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는 361,962명으로 72.2%를 차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제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원수가 19만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13만명, 중학교 11만명, 유치원 5만명 순입니다.
교사 월급(연봉)
교사는 최대 40호봉까지 존재합니다. 교사 1호봉의 월급은 1,728,900이며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20,746,800입니다. 20호봉의 경우 월급 3,185,700,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8,228,400 입니다. 최대 호봉인 40호봉이 되면 월급 5,679,200,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68,150,400을 받게 됩니다.
호봉 | 봉급 | 연봉 환산 |
1 | 1,728,900 | 20,746,800 |
2 | 1,781,300 | 21,375,600 |
3 | 1,834,400 | 22,012,800 |
4 | 1,887,300 | 22,647,600 |
5 | 1,940,700 | 23,288,400 |
6 | 1,993,900 | 23,926,800 |
7 | 2,046,600 | 24,559,200 |
8 | 2,099,100 | 25,189,200 |
9 | 2,152,400 | 25,828,800 |
10 | 2,210,700 | 26,528,400 |
11 | 2,267,700 | 27,212,400 |
12 | 2,326,000 | 27,912,000 |
13 | 2,432,000 | 29,184,000 |
14 | 2,538,300 | 30,459,600 |
15 | 2,644,600 | 31,735,200 |
16 | 2,751,100 | 33,013,200 |
17 | 2,856,300 | 34,275,600 |
18 | 2,966,500 | 35,598,000 |
19 | 3,076,000 | 36,912,000 |
20 | 3,185,700 | 38,228,400 |
21 | 3,295,200 | 39,542,400 |
22 | 3,416,800 | 41,001,600 |
23 | 3,537,400 | 42,448,800 |
24 | 3,658,300 | 43,899,600 |
25 | 3,779,100 | 45,349,200 |
26 | 3,900,400 | 46,804,800 |
27 | 4,026,800 | 48,321,600 |
28 | 4,153,000 | 49,836,000 |
29 | 4,284,900 | 51,418,800 |
30 | 4,417,400 | 53,008,800 |
31 | 4,549,400 | 54,592,800 |
32 | 4,681,300 | 56,175,600 |
33 | 4,815,200 | 57,782,400 |
34 | 4,948,700 | 59,384,400 |
35 | 5,082,400 | 60,988,800 |
36 | 5,215,600 | 62,587,200 |
37 | 5,331,500 | 63,978,000 |
38 | 5,447,500 | 65,370,000 |
39 | 5,563,700 | 66,764,400 |
40 | 5,679,200 | 68,150,400 |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공무원 공통 수당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아래 10가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수당의 종류로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공통 수당 | 설명 |
정근수당 |
본봉의 5~50%. 1월 1일(또는 7월 1일)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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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가산금 |
월 50,000~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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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
다면평가를 통해 전체 교원을 S(30%), A(50%), B(20%)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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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S: 4,895,300원, A: 4,099,320원, B: 3,502,330원 (차등지급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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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S: 3,138,930원, A: 2,628,540원, B: 2,245,740원 (차등지급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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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
본봉의 60%.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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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10(시간). 정규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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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시간. 하루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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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수당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교육공무원 중 교장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이 지급 대상. 다만 연구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은 본봉의 7.8%, 그 외 공무원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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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기타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4인까지), 첫째 자녀 월30,000원, 둘째 자녀 월 70,000원, 셋째 자녀 월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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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
방학이 있는 기관(즉 각급 학교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라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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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수당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이 존재합니다. 교육공무원 수당으로는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보전수당, 교원연구비, 직급보조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수당 | 설명 |
교직수당 |
월 250,000원.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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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수당 가산금 1~10 |
1 : 30년 이상 경력의 55세 이상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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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직교사 수당으로 보통 부장 수당으로 부르는 수당 월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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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원 특별 수당으로 특수학교, 나병 환자의 아이가 다니는 유, 초등학교의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월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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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 교원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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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유,초,특수학교의 통학 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자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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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담임 업무 수당 월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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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실과담당 수당 농업, 수산, 해운 또는 공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 교원 에게 지급. 호봉별로 9호봉 월 35,000원에서 31호봉 월 50,000원까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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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기계 과목의 교사 또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전기과목의 교사는 추가로 월 10,000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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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건교사 수당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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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겸임수당 병설 유치원등 통합학교, 병설학교의 장, 감을 겸할시 교장 월 100,000원 교감 월 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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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영양교사 수당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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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서교사 수당 월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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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수당 월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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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 |
경력 및 유치원/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 기준금액은 교사 월 15,000원(도서벽지 근무자 월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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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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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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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 |
유치원/초/중/고 학교급별 차등 지급, 기준금액은 월 60,000원.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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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
교감은 월 250,000원(5급), 교장은 월 400,000원(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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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과,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의 상당계급에 따라 1~5급과 동가의 직급보조비를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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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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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 |
수석교사는 직급보조비를 받지 않는 대신 월 400,000의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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