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9급 공무원이 되려면, 선택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응시연령:18세이상. 단, 교정보호직은 20세이상)
※ 시험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합니다.
시험과목
※ 시험과목은 직렬(직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로 나와있는 일반행정, 세무, 교정, 검찰 이외에도 다른 직렬(직류)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며, 국가유공자·자격증소지자에게는 가산특전이 있습니다.
- 한쪽 성(性)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경우 일정기준 범위내에서 목표비율만큼 추가로 선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5~10%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분야별 자격증소지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저소득층 공직진출 확대로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수급 2년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저소득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이 하는 일
9급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 주무관입니다.
※ 공무원 직렬(직류)은 예시로 나와있는 행정, 세무, 관세 등 이외에도 다른 직렬(직류)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급 공무원 2024년 월급표
9급 공무원 합격 후 1년차에 18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조금씩 월급이 증가하여 10년차에 238만원 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9급은 최대 31호봉까지 존재하며 9급으로 31호봉이 될 경우 349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년차 | 월급 | 연봉 환산 |
1 | 1,877,000 | 22,524,000 |
2 | 1,897,100 | 22,765,200 |
3 | 1,925,200 | 23,102,400 |
4 | 1,961,600 | 23,539,200 |
5 | 2,006,700 | 24,080,400 |
6 | 2,061,100 | 24,733,200 |
7 | 2,133,300 | 25,599,600 |
8 | 2,220,800 | 26,649,600 |
9 | 2,304,500 | 27,654,000 |
10 | 2,385,100 | 28,621,200 |
11 | 2,461,800 | 29,541,600 |
12 | 2,538,300 | 30,459,600 |
13 | 2,611,500 | 31,338,000 |
14 | 2,682,600 | 32,191,200 |
15 | 2,750,600 | 33,007,200 |
16 | 2,816,300 | 33,795,600 |
17 | 2,880,600 | 34,567,200 |
18 | 2,940,300 | 35,283,600 |
19 | 2,999,200 | 35,990,400 |
20 | 3,055,200 | 36,662,400 |
21 | 3,108,200 | 37,298,400 |
22 | 3,158,900 | 37,906,800 |
23 | 3,207,400 | 38,488,800 |
24 | 3,253,900 | 39,046,800 |
25 | 3,298,200 | 39,578,400 |
26 | 3,338,300 | 40,059,600 |
27 | 3,372,800 | 40,473,600 |
28 | 3,406,000 | 40,872,000 |
29 | 3,438,100 | 41,257,200 |
30 | 3,469,200 | 41,630,400 |
31 | 3,499,900 | 41,998,800 |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취지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
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特殊職域年金)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으로 적용 대상 한정
사회보험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
- 비용부담은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 부담하는 사회보험 성격
- 재정수지 부족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부양원리 채택
- '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정부보전금제도 도입
-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 공무원연금도 정부 부양원리 채택
부과방식에 기반을 둔 세대간 부양시스템
- 장기 재정전망, 적정 비용 부담률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5년마다 재계산하여 장래의 연금재정 균형을 유지
공무원에 대한 종합복지프로그램
- 연금, 퇴직수당, 후생복지 등을 종합 실시
-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의의 및 연금에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후불임금적 성격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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