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개요
연구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은 보건·환경·학예·농업·수의 등 14개의 분야에서 연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연구인만큼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들이 대다수 임용됩니다. 별도의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1981년 신설된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구성됩니다. 연구사로 입직해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구조입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
국가정보원직원은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채용합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업무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전문관의 직무 분야,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사 연봉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사는 최대 36호봉까지 존재합니다. 1호봉의 월급은 205만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2460만원입니다. 15호봉의 경우 월급 360만원,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4320만원입니다. 최대 호봉인 36호봉이 되면 월급 482만원,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5790만원을 받게 됩니다.
호봉 | 연구사 | 연봉 |
1 | 2,050,600 | 24,607,200 |
2 | 2,154,000 | 25,848,000 |
3 | 2,267,200 | 27,206,400 |
4 | 2,391,200 | 28,694,400 |
5 | 2,518,000 | 30,216,000 |
6 | 2,641,700 | 31,700,400 |
7 | 2,765,800 | 33,189,600 |
8 | 2,889,800 | 34,677,600 |
9 | 3,012,900 | 36,154,800 |
10 | 3,136,200 | 37,634,400 |
11 | 3,229,000 | 38,748,000 |
12 | 3,321,800 | 39,861,600 |
13 | 3,415,100 | 40,981,200 |
14 | 3,508,100 | 42,097,200 |
15 | 3,600,700 | 43,208,400 |
16 | 3,674,700 | 44,096,400 |
17 | 3,748,000 | 44,976,000 |
18 | 3,822,100 | 45,865,200 |
19 | 3,895,200 | 46,742,400 |
20 | 3,969,000 | 47,628,000 |
21 | 4,040,000 | 48,480,000 |
22 | 4,111,600 | 49,339,200 |
23 | 4,182,800 | 50,193,600 |
24 | 4,253,900 | 51,046,800 |
25 | 4,324,700 | 51,896,400 |
26 | 4,373,800 | 52,485,600 |
27 | 4,422,700 | 53,072,400 |
28 | 4,471,900 | 53,662,800 |
29 | 4,519,300 | 54,231,600 |
30 | 4,568,200 | 54,818,400 |
31 | 4,616,900 | 55,402,800 |
32 | 4,659,500 | 55,914,000 |
33 | 4,702,300 | 56,427,600 |
34 | 4,744,300 | 56,931,600 |
35 | 4,786,500 | 57,438,000 |
36 | 4,825,800 | 57,909,600 |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관 연봉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관은 최대 32호봉까지 존재합니다. 1호봉의 월급은 271만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260만원입니다. 15호봉의 경우 월급 504만원,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6053만원입니다. 최대 호봉인 32호봉이 되면 월급 724만원,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8698만원을 받게 됩니다.
호봉 | 연구관 | 연봉 |
1 | 2,717,000 | 32,604,000 |
2 | 2,850,200 | 34,202,400 |
3 | 2,983,100 | 35,797,200 |
4 | 3,116,200 | 37,394,400 |
5 | 3,248,800 | 38,985,600 |
6 | 3,441,000 | 41,292,000 |
7 | 3,632,300 | 43,587,600 |
8 | 3,823,400 | 45,880,800 |
9 | 4,013,700 | 48,164,400 |
10 | 4,203,900 | 50,446,800 |
11 | 4,373,300 | 52,479,600 |
12 | 4,542,500 | 54,510,000 |
13 | 4,709,500 | 56,514,000 |
14 | 4,877,900 | 58,534,800 |
15 | 5,044,600 | 60,535,200 |
16 | 5,207,000 | 62,484,000 |
17 | 5,368,600 | 64,423,200 |
18 | 5,530,800 | 66,369,600 |
19 | 5,691,100 | 68,293,200 |
20 | 5,851,800 | 70,221,600 |
21 | 5,985,700 | 71,828,400 |
22 | 6,118,600 | 73,423,200 |
23 | 6,252,000 | 75,024,000 |
24 | 6,384,800 | 76,617,600 |
25 | 6,517,900 | 78,214,800 |
26 | 6,629,100 | 79,549,200 |
27 | 6,741,700 | 80,900,400 |
28 | 6,853,400 | 82,240,800 |
29 | 6,964,400 | 83,572,800 |
30 | 7,075,900 | 84,910,800 |
31 | 7,162,100 | 85,945,200 |
32 | 7,248,500 | 86,982,000 |
공무원 공통 수당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아래 10가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수당의 종류로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공통 수당 | 설명 |
정근수당 |
본봉의 5~50%. 1월 1일(또는 7월 1일)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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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가산금 |
월 50,000~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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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
다면평가를 통해 전체 교원을 S(30%), A(50%), B(20%)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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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S: 4,895,300원, A: 4,099,320원, B: 3,502,330원 (차등지급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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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원 S: 3,138,930원, A: 2,628,540원, B: 2,245,740원 (차등지급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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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
본봉의 60%.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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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10(시간). 정규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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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시간. 하루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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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수당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교육공무원 중 교장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이 지급 대상. 다만 연구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은 본봉의 7.8%, 그 외 공무원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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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기타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4인까지), 첫째 자녀 월30,000원, 둘째 자녀 월 70,000원, 셋째 자녀 월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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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
방학이 있는 기관(즉 각급 학교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라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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