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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봉/2024년 공무원 연봉

연구직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월급/연봉(연구사, 연구관, 국정원) - 2024년

by 연봉 인투데이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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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구직, 국가정보원 월급/연봉

 

 

 

 

국정원 건물 사진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개요

연구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은 보건·환경·학예·농업·수의 등 14개의 분야에서 연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연구인만큼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들이 대다수 임용됩니다. 별도의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1981년 신설된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구성됩니다. 연구사로 입직해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구조입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

국가정보원직원은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채용합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업무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전문관의 직무 분야,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개요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사 연봉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사는 최대 36호봉까지 존재합니다. 1호봉의 월급은 205만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2460만원입니다. 15호봉의 경우 월급 360만원,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4320만원입니다. 최대 호봉인 36호봉이 되면 월급 482만원,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5790만원을 받게 됩니다.

 

호봉 연구사 연봉
1 2,050,600 24,607,200
2 2,154,000 25,848,000
3 2,267,200 27,206,400
4 2,391,200 28,694,400
5 2,518,000 30,216,000
6 2,641,700 31,700,400
7 2,765,800 33,189,600
8 2,889,800 34,677,600
9 3,012,900 36,154,800
10 3,136,200 37,634,400
11 3,229,000 38,748,000
12 3,321,800 39,861,600
13 3,415,100 40,981,200
14 3,508,100 42,097,200
15 3,600,700 43,208,400
16 3,674,700 44,096,400
17 3,748,000 44,976,000
18 3,822,100 45,865,200
19 3,895,200 46,742,400
20 3,969,000 47,628,000
21 4,040,000 48,480,000
22 4,111,600 49,339,200
23 4,182,800 50,193,600
24 4,253,900 51,046,800
25 4,324,700 51,896,400
26 4,373,800 52,485,600
27 4,422,700 53,072,400
28 4,471,900 53,662,800
29 4,519,300 54,231,600
30 4,568,200 54,818,400
31 4,616,900 55,402,800
32 4,659,500 55,914,000
33 4,702,300 56,427,600
34 4,744,300 56,931,600
35 4,786,500 57,438,000
36 4,825,800 57,909,600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관 연봉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관은 최대 32호봉까지 존재합니다. 1호봉의 월급은 271만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260만원입니다. 15호봉의 경우 월급 504만원,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6053만원입니다. 최대 호봉인 32호봉이 되면 월급 724만원,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8698만원을 받게 됩니다.

 

호봉 연구관 연봉
1 2,717,000 32,604,000
2 2,850,200 34,202,400
3 2,983,100 35,797,200
4 3,116,200 37,394,400
5 3,248,800 38,985,600
6 3,441,000 41,292,000
7 3,632,300 43,587,600
8 3,823,400 45,880,800
9 4,013,700 48,164,400
10 4,203,900 50,446,800
11 4,373,300 52,479,600
12 4,542,500 54,510,000
13 4,709,500 56,514,000
14 4,877,900 58,534,800
15 5,044,600 60,535,200
16 5,207,000 62,484,000
17 5,368,600 64,423,200
18 5,530,800 66,369,600
19 5,691,100 68,293,200
20 5,851,800 70,221,600
21 5,985,700 71,828,400
22 6,118,600 73,423,200
23 6,252,000 75,024,000
24 6,384,800 76,617,600
25 6,517,900 78,214,800
26 6,629,100 79,549,200
27 6,741,700 80,900,400
28 6,853,400 82,240,800
29 6,964,400 83,572,800
30 7,075,900 84,910,800
31 7,162,100 85,945,200
32 7,248,500 86,982,000

 

 

 


 

공무원 공통 수당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아래 10가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수당의 종류로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공통 수당

 

공무원 공통 수당 설명
정근수당
본봉의 5~50%. 1월 1일(또는 7월 1일)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월 50,000~130,000원
성과상여금
다면평가를 통해 전체 교원을 S(30%), A(50%), B(20%)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022년 기준 S: 4,895,300원, A: 4,099,320원, B: 3,502,330원 (차등지급률 50%)
기간제 교원 S: 3,138,930원, A: 2,628,540원, B: 2,245,740원 (차등지급률 50%)
명절휴가비
본봉의 60%.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 지급.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10(시간). 정규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시간. 하루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관리업무수당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교육공무원 중 교장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이 지급 대상. 다만 연구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은 본봉의 7.8%, 그 외 공무원은 9%
가족수당
배우자 월 40,000원, 기타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4인까지), 첫째 자녀 월30,000원, 둘째 자녀 월 70,000원, 셋째 자녀 월 110,000원
연가보상비
방학이 있는 기관(즉 각급 학교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라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다.

 

 

 

연구직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봉(월급, 공무원, 국정원) - 2023년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개요 연구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은 보건·환경·학예·농업·수의 등 14개의 분야에서 연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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