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9급 공무원이 되려면, 선택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응시연령:18세이상. 단, 교정보호직은 20세이상)
※ 시험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합니다.
시험과목
※ 시험과목은 직렬(직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로 나와있는 일반행정, 세무, 교정, 검찰 이외에도 다른 직렬(직류)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며, 국가유공자·자격증소지자에게는 가산특전이 있습니다.
- 한쪽 성(性)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경우 일정기준 범위내에서 목표비율만큼 추가로 선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5~10%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분야별 자격증소지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저소득층 공직진출 확대로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수급 2년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저소득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이 하는 일
9급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 주무관입니다.
※ 공무원 직렬(직류)은 예시로 나와있는 행정, 세무, 관세 등 이외에도 다른 직렬(직류)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급 공무원 2023년 월급표
9급 공무원 합격 후 1년차에 17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조금씩 월급이 증가하여 10년차에 232만원 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9급은 최대 31호봉까지 존재하며 9급으로 31호봉이 될 경우 341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년차 | 9급 | 연봉 환산 |
1 | 1,770,800 | 21,249,600 |
2 | 1,789,800 | 21,477,600 |
3 | 1,821,500 | 21,858,000 |
4 | 1,865,700 | 22,388,400 |
5 | 1,922,300 | 23,067,600 |
6 | 1,992,800 | 23,913,600 |
7 | 2,081,300 | 24,975,600 |
8 | 2,166,600 | 25,999,200 |
9 | 2,248,300 | 26,979,600 |
10 | 2,326,900 | 27,922,800 |
11 | 2,401,800 | 28,821,600 |
12 | 2,476,400 | 29,716,800 |
13 | 2,547,800 | 30,573,600 |
14 | 2,617,200 | 31,406,400 |
15 | 2,683,500 | 32,202,000 |
16 | 2,747,600 | 32,971,200 |
17 | 2,810,300 | 33,723,600 |
18 | 2,868,600 | 34,423,200 |
19 | 2,926,000 | 35,112,000 |
20 | 2,980,700 | 35,768,400 |
21 | 3,032,400 | 36,388,800 |
22 | 3,081,900 | 36,982,800 |
23 | 3,129,200 | 37,550,400 |
24 | 3,174,500 | 38,094,000 |
25 | 3,217,800 | 38,613,600 |
26 | 3,256,900 | 39,082,800 |
27 | 3,290,500 | 39,486,000 |
28 | 3,322,900 | 39,874,800 |
29 | 3,354,200 | 40,250,400 |
30 | 3,384,600 | 40,615,200 |
31 | 3,414,500 | 40,974,000 |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취지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
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特殊職域年金)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으로 적용 대상 한정
사회보험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
- 비용부담은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 부담하는 사회보험 성격
- 재정수지 부족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부양원리 채택
- '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정부보전금제도 도입
-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 공무원연금도 정부 부양원리 채택
부과방식에 기반을 둔 세대간 부양시스템
- 장기 재정전망, 적정 비용 부담률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5년마다 재계산하여 장래의 연금재정 균형을 유지
공무원에 대한 종합복지프로그램
- 연금, 퇴직수당, 후생복지 등을 종합 실시
-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의의 및 연금에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후불임금적 성격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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